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크랩]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나의 일상

by T.1661-7842 2014. 9. 24. 17:26

본문




단통법이 시행되면

▶ 싼 스마트폰을 사려고 발품을 팔 필요가없고

▶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유리하며

▶ 해외직구,공기계 가입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






24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지나친 시장 과열로

어딴 사람은 매우싸게,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제품을 사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런만큼 단통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면

높은 보조금을 받고 제품을 매우 싼 가격에 사는일이

없어지는 대신  받을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라지게 된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뒤지거나 발품을 팔아야 봐야

별 차이가 없기에  우리 소비자에 수고를 덜어줄텐데요


물론 대리점마다 보조금의 15%정도를 추가로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있어 발품을 팔았을경우 성과가 전혀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리점별 차등 조건인 15%를 적용했을때

최대 5만원남짓 차이가 날거같네요~






이전처럼 100만원 가까운 단말기를 10만원대에

사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기 어렵게 된 셈인데요


만약 가입유형이나 요금제,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방통위로부터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된다구하네요

적발시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10억이내의 과징금과

3억원의 벌금도 내야한다는데....

스마트폰 가격이 평준화가 된다구 봐야할거같네요...


이동통신사 본사뿐아니라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등

유통매장이 보조금 차별지급을 저질렀을 때도

방통위가 이통사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본사에 과징금을 물릴수있답니다~

대리점,판매점과 이통사의 임원에게도  1천만원이하

대규모유통업체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ㄷㄷ


일부 이동통신사가 법을 어기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가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크게 줄어들거같네요...


보조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고 싶다면??

높은 요금제를 쓰면 된답니다 ㅡ_ㅡ^


단통법의 하부 고시는 2년 약정시  실 납부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조금을

최대 수위로 지급할수 있답니다~


만약 지금 스마트폰을 교체할 생각을 갖고계신 소비자라면

단통법 시행후에 제품을 구입하는것이 나을거같아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단통법 시행 이전이라도 보조금이 많이 실리는

타이밍을 노려볼수 있겠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시장과열이 없던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갑자기 보조금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겠지요...


중고 스마트폰,공기계등을 구입해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이통사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못받았는데요

단통법은 이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준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 오늘도 행복하게~!^^
글쓴이 : 호빵맨 원글보기
메모 :

관련글 더보기